월세 계약 시 보증금 나눠서 지불하는 것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하게 된 20대 초반입니다.
500/70(월세60+관리비10)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계약금 50만원 드렸고, 1.24쯤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다만 외국인 여자친구가 살 방을 제가 대리로 계약하는데, 드려야 할 계약금이 모자랍니다.
당장 여자친구가 송금이 어렵다고 하여서 우선 제 320만원 중에서 중도금 드리고 후에 드려도 무방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쯤에 중개사님께 상황 전달해드릴 생각입니다..
실제 입주는 2월 24일 전후가 될 듯 합니다.
당장 부족한 돈 메꾸자고 1금융에서 몇백만원 대출받아서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는 것과 잔금을 하는 날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계약을 하는 것은 보증금의 5~10%만을 전하고 그 집에 잔금일에 이사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보증금이고 현재 50만 원을 지불했다면 그 금액만으로도 계약금의 역할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계약시 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 잔금일을 정해서 계약을 하시고 잔금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기간이 상당히 길고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중도금도 정할 수 있겠으나 월세 임대차에서 중도금은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협의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입주도 하기 전에 보증금 전체를 건네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잔금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창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하게 된 20대 초반입니다.
500/70(월세60+관리비10)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계약금 50만원 드렸고, 1.24쯤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다만 외국인 여자친구가 살 방을 제가 대리로 계약하는데, 드려야 할 계약금이 모자랍니다.
당장 여자친구가 송금이 어렵다고 하여서 우선 제 320만원 중에서 중도금 드리고 후에 드려도 무방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쯤에 중개사님께 상황 전달해드릴 생각입니다..
실제 입주는 2월 24일 전후가 될 듯 합니다.
당장 부족한 돈 메꾸자고 1금융에서 몇백만원 대출받아서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네 이러한 사항은 부동산과 협의후 임대인에게 정중히 요구하시면 해결되리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보증금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총 보증금, 각 지급일, 미지급 시 효력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임대인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금 10%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잔금날 2월24일에 드리면 됩니다
보증금을 나눠서 내는 것은 가능하고 흔한 일입니다
다만 집주인 동의를 받고,
지급 일정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으로 남기세요
이 정도 금액 때문에 대출까지 받을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분할 계획 (보증금 500만 원 기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비율인 중도금 40%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스케줄이 나옵니다.
계약금 (10%): 50만 원 (이미 지급 완료)
중도금 (40%): 200만 원 (1월 24일 계약 시 지급)
잔금 (50%): 250만 원 (2월 24일 입주 시 지급)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중도금을 40%(200만 원)로 설정하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중도금 200만 원 1월 24일 지급'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3. 중개사님께 전달할 협의 내용
중개사님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50만 원은 이미 보냈고, 오는 1월 24일 계약서 작성할 때 보증금의 40%인 200만 원을 중도금으로 먼저 입금하겠습니다. 나머지 잔금 250만 원은 입주 날인 2월 24일에 입금하는 것으로 집주인분께 조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및 임대인과 미리 상의해서 보증금 분할 납부를 특약으로 명확히 적어 두면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몇백만 원 때문에 바로 대출부터 받는 것보다는 여자치구 송금 타이밍에 맞춰 입주 전까지 전액 완납을 목표로 조율하는 쪽이 더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금 지불후 중도금은 생략할 수 있으며 잔금지불일만은 정확한 일정일 정해야 합니다
만일 잔금 지불일을 어길 경우 계약금은 날아가며 계약은 츼소됩니다
따라서 지인으로 부터 차용하든 잔금지불을 명확히 진행하여야 계약은 성립됩니다
자금 충당이 어렵다면 입주기일을 연장하거나 신용대출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요
원만히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대 초반에 여자친구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시는 모습이 참 든든하네요.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법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접근보다 정확한 순서와 명분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중도금 제안, 가능한 방법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절대적입니다.
보통 월세 계약은 [계약금 10% - 잔금 90%] 구조로 가지만,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질문자님처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나누어 내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현재 해외 송금 문제로 자금 확보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 우선 가용 자금인 320만 원을 중도금조로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130만 원은 입주 전(잔금일)까지 입금하겠다"라고 정중히 말씀해 보세요.
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은 계약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32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중도금으로 넣겠다고 하면, 계약 이행 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편의를 봐줄 가능성이 큽니다.
2. 대출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고작 130만 원 정도의 부족분 때문에 1금융권이나 단기 대출을 받는 것은 사회초년생의 신용 점수나 부채 관리 차원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대안: 대출 대신 임대인에게 **'잔금일 조정'**을 요청하거나, 정 안 된다면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잠시 빌려 잔금을 치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 정도 금액 때문에 대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3. 대리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여자친구분(외국인)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질문자님이 대신 서명하시는 상황이라면, 돈 문제보다 **'대리인 서류'**가 완벽해야 나중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여자친구의 위임장,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아예 질문자님(한국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여자친구분이 거주하는 형태(전대차 동의 필요)로 가거나, 중개사에게 외국인 계약 시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받으세요.
💡 실전 대응 가이드
내일 중개사님께 연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중개사님, 외국인 여자친구가 해외에서 송금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려서 계약 당일에 보증금 전액을 맞추기가 조금 빠듯합니다. 우선 제가 가진 32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입주 날 잔금과 함께 드려도 될지 임대인분께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약 이행 의지는 확실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일부가 늦어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미리 솔직하게 소통만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보증금 분할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금액을 드리고 난 이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 해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