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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확신하는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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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형사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작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고,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이러는 피의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금액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써 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 일부 금액을 받는 것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일부 금액을 거부하고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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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금이라도 양형에 참작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급하는 것으로, 참작이 될 가능성은 적지만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금액이 미약한 수준이라면 거절하고 전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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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고 양형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을 받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감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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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 피의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선처나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피해금액 전액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변제는 항소심 판결에 직접적인 불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는 전액 변제와 합의를 조건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제금 수령은 향후 협상이나 재판 전략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부라도 피해회복이 된다면 판사에 따라서는 양형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