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고에서 증거 채택관련해서 법리로 싸워볼만한게 있을수 있나요 ?
상고에서는 법리로 싸워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증거 채택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경우에 법리로 걸어볼수 있을만한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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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채택과정에서 위수증을 채택했다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 경험칙을 말하는데, 위를 위반하는 경우 채증법칙위반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채택 여부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상고심에서는 원심인 2심에서 잘못된 법률의 적용, 해석만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