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6억매도 자매공동소유 1가구 매수가 5억 양도세계산
비조정지구에서 자매가 아파트를 5억에 공동으로 증여받았습니다 둘다 보유 13년인데 16억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두명 다 1가구 인데 동생은 거주자고 언니는 비거주자인데 각자의 양도세 계산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매도가가 8억인데 이경우 12억 초과분의
이익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거주자만 양도세비과세 가능합니다.
동생은 양도세 약 2천만원 예상되며, 언니는 약 1.4억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 지분율) - (12억원 × 지분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양도차익 × 지분율) (양도가액 ×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