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로 신고시(기부금 영수증 소득공제 반영)
기부금 영수증이 있으면 반영을 해줄 수 있나요(기한 후 신고입니다.)
아니면 기준경비율이고 기한후 신고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추계(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영수증은 처리가 아예 불가능합니다.(세액공제 불가)
기부금은 사업자가 장부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만 기부금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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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인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는 반영할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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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기부금은 '비용처리'를 해야지 가능한데, 간편장부를 만들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넣으시려면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기준경비율로 하실 경우에는 기부금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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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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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고 이외의 소득이 없을 경우, 추계신고를 한다면 기부금을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경비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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