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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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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싸인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위드싸인이라는 전자서명 하는 사이트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대부분 광고글로 작성되어 처벌되어있다고 하지 사례나 판례 같은 건 안 보이는데 혹시 위드싸인 계약서로 법적효력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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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대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전자 서명은 전자 서명법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위드 싸인에서 사용되는 전자 서명 역시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 요구 없이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의 원칙을 따르며,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위드 싸인을 통해 작성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위드싸인이라는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부인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해당 서명을 실제 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했는지 여부가 증명되는지 여부입니다.

    위드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명한 것을 본인인증을 거친 당사자 본인만 가능한 것임이 증명된다면 법적으로도 유효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