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월급제) 연차 초과사용으로 인한 급여 공제 문의
◎입사일: 2024/01/01
◎퇴사일: 2024/07/31 (예정)
◎계약형태: 정규직(월급제)
◎연차사용: 7일
해당 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연차 1개가 발생하여 퇴사일까지 총 6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원의 연차 초과사용으로 인해, 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 공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차 초과사용 일수(1일)와 주휴일(1일)을 더하여, 일할계산할 때 2일분의 급여를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