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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지빠귀284
옹골진지빠귀28422.12.09

단기임대 전입신고 불가 이유?

단기임대 계약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요,(3개월 단기)

간략하게 계약사항을 받아봤는데

예치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보여서요,

전입신고 불가 현금영수증 발행불가 라는데,

이 경우에 예치금(보증금이 아니라는데 금액이 꽤 큽니다 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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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월세 3개월 같은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민법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님의 단기임대가 만약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되고, 더우기 전입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달리 보증금 예치금을 보호받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계약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입신고 와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경우는 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의 목적으로 입주하는경우로 보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의 부가세환급과 혜택을 받았기에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한 특약등을 조건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얻을수 없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고 보증보험가입도 되지 않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불안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