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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수 공연에서 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를 일방적으로 하면 소송에서 질경우 소송비는 누가?

현재 언론에서 모가수가 어느시에 공연 취소에대해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주재로 소송에서 질경우 시에서 소송비를 부담하는가요 아니면

취소한 시장이 부담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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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시 자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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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주체는 시가 되겠으므로 기본적으로 시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겠으며, 그것이 시장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결국 시장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져 결국 시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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