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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이 3개월뒤 만기로 끝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2년 연장이 될거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저당이나 변동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이나 특이점은 없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했는데 3개나 잡혀있네요 혹시 이거 문제가 있는건지 걱정됩니다.

부여일 우측에 번호는 다 다른번호이고 금액은 동일하며 날짜가 다른것들이 있습니다.

전에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 나가고 제가 바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보는법을 몰라서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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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보다 지금 질문자님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와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1순위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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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권리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다른 사람의 확정일자를 일자를 받았다면 전입신고도 확정일자 받는 날자 이전에 진행하였다는 가정하에 권리순위는 확정일자 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집가격,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매시 권리순서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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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 전세권자 혼자 이시죠?

    기존 임차인은 전출한 상태고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출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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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사항만 볼때 전세입자들의 확정일자인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전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서 기존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여전히 살아 있다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중 임대차 계약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생태로 전세입자들로 추측 됩니다만 확인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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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등 다른 권리에 변화가 없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여러번 받더라도 모두 유효(어떤 사실이 언제 있었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하므로 금액이 동일하다면 가장 먼저 받은 것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본인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부여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보통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는 이전 임차인이 퇴거하고 이사를 한다고 해서 자동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 부여현황 발급시 남아 있는 것이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만에 하나 경매가 진행된다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행정조치입니다

    따라서 모든 임차인은 의무적으로 확정일자를 받게됩니다

    다시말하면 임대인은 계약에 의거 임대한현황을 행정기관에서 인정해주었다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확정일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묵시적계약이라 하면 촤초 확정일자를 받는 날자가 문자그대로 확정된 날자이므로 게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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