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1년 계약종료 후 쿠팡 일용직 실업급여되는거 맞나요

맥도날드1년 근무했구요. 계약만료로퇴사했고 이직확인서 요청해놨어요. 제가 퇴사일이 2024년 11월 1일이라 실업급여조건채우려면 마지막 근무일 1년이내라해서 지금 쿠팡 물류 일용직 하루하려고요. 그럼 마지막근무일이 오늘이니까 그전 18개월전 근무가 전부 해당되어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을 산정할 때, **'기준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약 1년 6개월)**입니다.

    ​ 2024년 11월 1일 퇴사 후, 오늘(2026년 4월 24일) 쿠팡 일용직을 하루 근무하신다면, 오늘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전까지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0월 말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의 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맥도날드 1년 근무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늘 일용직 근무를 함으로써 '기준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자체는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2024년 11월 1일에 퇴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 후 1년이 지났다면, 오늘 쿠팡에서 일하더라도 2024년 퇴사한 맥도날드 건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퇴사일이 2024년 11월이 확실하다면 오늘 쿠팡에서 일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마지막 퇴사일이 2024년 11월 1일인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