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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자녀3명일때양육비가궁금합니다

경제력이 없고 자녀3명 중 한명은 성인이고

2명은 미성년자입니다

이혼하고 저와 아이들이 같이 3명 살면

양육비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므로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의 소득 수준 합계와 비중을 고려해서 나누게 되는데 본인이 현재 경제적 소득이 없더라도 그 이후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정하게 될 것이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인자녀는 양육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양육비가 얼마다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