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자녀3명일때양육비가궁금합니다
경제력이 없고 자녀3명 중 한명은 성인이고
2명은 미성년자입니다
이혼하고 저와 아이들이 같이 3명 살면
양육비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므로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의 소득 수준 합계와 비중을 고려해서 나누게 되는데 본인이 현재 경제적 소득이 없더라도 그 이후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정하게 될 것이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인자녀는 양육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양육비가 얼마다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