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제외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 의무,
연차유급휴가의무 부여 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