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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이하 사업장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이하 사업장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책이나 아니면 노동법에 5인을 기준으로 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범위가 상이합니다. 예컨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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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의 영세성,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입법자의 결단사항이고, 구분하는 이유는 영세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법취지 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영세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령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제외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 의무,

    연차유급휴가의무 부여 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이라는 숫자 자체에 과학적·경제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사업장의 부담 능력과 국가의 감독 행정 역량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역사적 산물이고, 그 경계선이 1980년대 말 '상시 5인'에서 멈춰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꾸준하게 5인 기준을 없애려고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적용합니다.(중요한 일부 조항 적용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