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월세계약 복비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2개를 끼고 거래를 하게되었는데요

한곳은 중간다리역할하는식으로요

그럼 복비를 한곳에만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다리라기보단 그럴땐 손님지부동산(질문자님과 처음 연락했던부동산)과 물건지부동산(들어갈 집 안내한 부동산) 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복비는 원래 한 곳에서 계약하면 손님지+물건지 둘 다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는데 현재 케이스는 각 부동산에서 따로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는 중개보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임대인을 소개한 부동산은 임대인으로 부터 중개보수를 받고 임차인을 중개한 부동산은 임차인으로 부터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즉 거래당사자는 한곳 부동산에 한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다니면서 방을보여준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물건지 부동산은 주인한테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처음 의뢰한 곳(계약서에 작성된 곳)에만 지불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동중개한 부동산에서 알아서 나눕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처음에 의뢰하신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