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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2.15

부동산 중개비(복비) 임대인 임차인 질문

부동산 중개비(복비)를 중개사는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같은 비용을 받나요? 둘이 다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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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의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또 일정 상한선은 규정되어 있지만 하한선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중개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위반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고, 그저 중개사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임차인 같은금액을 받지만 쌍방협의로 조금 깍아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같습니다. 물론 둘중 하나가 사전합의가 되어 더 조금 낼수도 있지만, 원칙상 둘 금액 차이는 없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임대인 둘 다 똑같이 받습니다 혹 공인중개사분이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금 깍아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은 법정한도내에서 청구 가능하지만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보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중개보수로 임대인, 임차인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둘다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 최고 한도가 같을 뿐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당사자끼리는 다른 중개보수로 협의할수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난이도에 따라 복비는 결정됩니다.

    최고 한도이기 때문에 복비가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하면 좀더 낮출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시에 일반적으로 복비를 먼저 협의해야합니다

    일은 일대로 다 끝나고 나중에 복비를 깍으려는 행위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불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미 법률에 따르는 복비 준다고 사인하셨을거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