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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조용한살모사
도수 치료 15회 넘을 시 어케 되나요?
도수 치료 15회가진 금액이 어케 되나요 그리고 15회까지 받고 더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 치료 15회가진 금액이 어케 되나요 그리고 15회까지 받고 더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에 편입되면서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하게 되는데, 해당 횟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치료효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실비보험등에서 인정하지 않아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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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도수치료는 관리급여화로 되어 있어 도수치료를 받기전 선행되는 물리치료를 진행한후 차도가 없을때 가능하며 주2회 총 15회까지 가능하며 수술후 의사소견이 있을경우 년 24혀까지가능하지만 초과 될때는 급여도 안되지만 실비에서도 보상은 어려울 수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주2회 연 15회까지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사유에 의해서 의사 소견에 따라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이상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실제 실손보험 약관 및 금융감독원 지급 기준과 일치합니다. 다만 3·4세대 실손보험에서 '15회'라는 숫자가 나오는 정확한 행정·약관상 배경에 대해 약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도수치료 15회 지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지?
* 의료 행위와 보험 보장의 구분: 의사의 판단에 따라 15회 이상, 50회, 100회 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의 자유이자 의료 행위입니다.
* 다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계속 환급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2. 왜 하필 '15회' 이야기가 나오는지? (약관상 명시된 기준)
3세대(2017.4 이후) 및 4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도수치료 보장 방식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약관 내용: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또는 15회)까지 보장하고, 이후에는 **증상의 완화나 병적 변화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또는 15회) 단위로 연간 최대 50회(350만 원 한도)**까지 보장함.
>
* 초기 3세대 출시 당시에는 '10회 단위'였으나, 이후 약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 15회 지급 후, 객관적 증상 개선 입증 시 15회 단위로 연장(최대 50회)'**하는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따라서 15회가 넘어가면 보험사가 소견서, X-ray/MRI 재검사 결과, 도수치료 평가서 등을 요구하여 '치료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단순히 통증이 남아있다는 주장만으로는 16회 차부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세대별 보장 한도 (1~4세대)
| 세대 | 가입 시기 | 도수치료 보장 구조 |
| 1·2세대 | ~ 2017년 3월 | 질병/상해 통원의료비 한도 내 보장 (별도 횟수 제한 없는 경우가 많으나, 과잉 도수치료 시 보험사 현장조사 및 심사 강화됨) |
| 3세대 | 2017년 4월 ~ 2021년 6월 | 특약 분리: 연 50회 / 35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0% 또는 2만 원 중 큰 금액) |
| 4세대 | 2021년 7월 ~ 현재 | 비급여 특약: 연 50회 / 35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0% 또는 3만 원 중 큰 금액) |
4. 비용 계산 및 자기부담금 예시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병원마다 가격 책정이 자유롭습니다 (보통 1회당 5만 원~20만 원 이상).
실제 환급금은 가입한 세대의 자기부담금 규정에 따라 차감 후 지급됩니다.
* 3세대 예시 (1회 10만 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 30%(3만 원) 제외 후 1회당 약 7만 원 환급
* 4세대 예시 (1회 10만 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 30%(3만 원) 제외 후 1회당 약 7만 원 환급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에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변경되면서
일반적인 치료는 연간 15회, 의사의 추가 소견이 있을시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액 본인부담(건강보험 미적용 및 실비 청구 미보장 대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기준이 바뀌어서 ‘15회’가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로 인정됩니다. 15회를 초과한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에서 보장받는 걸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건가요?
제가 이 질문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실손 가입 세대를 모르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 자신이 갖고있는 실손 세대 구분하세요. (1~5세대)
2.'실손 0세대 도수치료 한도'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연 24회까지 가능한데 담당의 소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담당의사 소견과 추가 치료가 필요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담당의에게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병원별로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제 1회당 43,850원으로 통일되었어요. 다만 의료보험 본인부담률이 95%다보니 실제로 일단 회당 납부하시는 병원비가 4만원이 넘습니다 ㅜ 이마저도 질병이나 통증이 없는 단순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일 경우에는 100% 본인부담이에요. 15회가 넘어가면 의사선생님 판단하에 최대 24회까지는 적용되구요~ 그 이상되더라도 100% 본인부담으로 더 받으실 수는 있어요. 실손보험에서는 5세대가 아니라면 3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보장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골절 등으로 의학적 추가 치료 필요하면 연24회 까지 가능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16회 부터 건보도 안되고, 실손도 안됩니다.
15회까진 관리급여로 43850원 정해져있고 본인부담 95%를 산출하면
본인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