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답변서를 2달이 넘어도 언내서
3/20까지 안내면 무변론 인용판결한다고 하는데
지나고나서라도 내거나 변론기일에 반박하면
판사가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변론선고기일이 지나고 나서는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자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3/2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 전이라면 늦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한 후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