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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여우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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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 미납으로인한 횡령죄 문의

안녕하세요

20년도 투리스모 중고차 구매후

사고난뒤 정비소에 입고되었지만

업무로인한 타지로 가야하는 상황이와서

미납이되면서 형사님한테 연락이왔는데

중고차 할부업체에서 횡령죄로 신고를했다고했는데

중고차는 정비소에서 수리후 출고를 했다고했는데

저는 수리하라고 한적도없으며 출고를 받은적이없습니다.

내일 형사님이 조사 하러오라고하시는데

만약 이게 횡령죄로 처벌이된다고하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를 요청한 사실조차 없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의 처벌 정도는 위와 같고 피해금액이 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보이나 양형면에서 자백과 부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구체적 사안을 확인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