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의 처벌 정도는 위와 같고 피해금액이 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보이나 양형면에서 자백과 부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구체적 사안을 확인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