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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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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등 절반정도 나갔으면 세입자 오기전해놔야되나요.

led등 절반정도 나갔으면 세입자 오기전 교체해놔야되나요. 등이 딱 절반 나갔습니다. 미리교체해야되나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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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등이 절반정도 나갔다면 수리를 해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상태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리에 대한 협의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주 전에 등기구가 불량이 경우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교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고 세입자가 입주 했을 때 아무래도 등기구에 불량이 있다고 하면 첫인상이 그리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입자가 사전에 와서 보고 교체를 요청할 가능성이 클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형광등일 경우 세입자가 소모품 처리해서 세입자가 갈고 했는데 복잡하고 일체형인 LED일 경우 임대인이 주로 고쳐줍니다. 따라서 입주하면 반드시 세입자가 LED등 수리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리 임대인이 수리를 해놓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교체해놓아야되는건 아닌데 집을 보시는 분들이 봤을때는 되어있는것이 더 잘 나갈것입니다.
    어차피 비용 들어가는건 똑같으니 미리 해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반정도 나갔으면 미리 교체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등을 켜보면 얘기할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LED 등이 절반이 나갔으면 미리 교체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