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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진귀한가수
미래도진귀한가수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까요.

2025년 7월1일 입사를 해서 2025년 9월 15일에 같이 일하는 팀장님께서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면 좋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에 제가 사장님께 다시 여쭤 보았는데 사장님께서 팀장님하고 또 의논을 해서 결론은 최종적으로 또 구두로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메신저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관리팀에서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해주셨는데 갑자기 제가 예고 받은 날짜와는 다르게 9월 26일로 날짜가 땡겨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리액션을 취할 수 있나요? 원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못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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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7.1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일자가 2025.9.26로 되어 있는 경우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니, 해고예고수당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초 해고통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최초 해고통보가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라고 신고를 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