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은 법률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왜 6만쪽 타령을 하는건가요??
법률심이면 사실관계를 볼 필요가 없고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만 검토하는건데, 왜 6만쪽을 안읽어서 부당하다느니 헛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냥 무지한데 선동 당해서 그런걸까요??
그리고 대법관을 탄핵한다고 협박하던데 이겁 삼권분립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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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대법원 판결의 경우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서면 심사에 법리적 적용해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록이 상당하며 선거 범죄를신속하게 판결하는 원칙(대법원 예규)에 따라 판결한 점에서 크게 논란의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달리 탄핵사유도 부적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어떠한 한쪽 정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인 비판이라는 점이나,
어떠한 의도된 답을 정해놓은 질문이라는 점에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를 표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탄핵 역시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고 하여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리나 사실을 떠나 그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으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