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시간 30분전 출근의 지각에 대한 경위서 작성해야하나요?
10시부터 근로 시작 시간인데 9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합니다 따로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안나오구요 차가막혀 8초가 늦어 9시 31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각을 사유로 경위서 작성하라는데 꼭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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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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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단지 8초가 늦었다는 것만으로 또한 정규 출근시간도 아닌데 경위서까지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부당한 지시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고 그것이 이후에도 계속 문제된다면 관할 노동청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