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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치병으로 가족이 병간호를 하다가 너무 힘들면 살인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 우리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에도 선처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간호로 힘이 들다고 하여 살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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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를 병간호하며 발생하는 경제적, 정서적 곤란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의한 살인인 경우 등 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살인죄보다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
개별사안마다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감경요소라고 볼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