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암투병 하는데 간호 안해주는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은 아플 때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고 비참하더라구요.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암치료가 잘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본인은 친구 만나서 술마시러 다니고 병원에는 간병인 써서 간호하게 하고

했다고 너무 남편한테 희생하고 했던 게 후회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이유로 이혼하고 싶고 같이 살기 싫어졌다고 하던데

배우자를 아플 때 방치한 거 같은데 배우자로서 도리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정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배우자가 위 상황에서 간병이 필요한 것임에도 경제적으로도 돕지 않고 유기하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