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대지의 토지 재산세도 종부세처럼 6월1일이전에 명의이전을 안해도 매매대금만 받으면 땅산사람이 올해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나대지의 토지 재산세도 종부세처럼 6월1일이전에 명의이전을 안해도 매매대금만 받으면 땅산사람이 올해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만약에 5월 31일안에 매매대금 받으면 법무사의 토지명의이전이 몇달후에 이루어져도
토지의 재산세도 새로 땅산사람이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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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서 5월31일안에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1 기준, 매매대금만 받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판매자가 당해연도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