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근무시 1.5배에 대해서 질문

365일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5인 이상 근무하는 곳이고요

주41시간 근무합니다

빨간날 근무시 1.5배가 아니라 연봉에 다 측정된 금액이라 1.5배를 안쳐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치곤 연봉이 너무 낮아서요

1.5배 안쳐줘도 가능한가요?

다른 병원에서는 1.5배 월급 대신 대체휴무를 줬는데 이렇게해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로 대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에 포함된 공휴일 수당이 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 휴일 규정은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2.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

    3.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포괄임금제 약정이고 포괄임금에 월 고정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 범위내에서는 휴일그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고정OT 또는 포괄임금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이나 계산방법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나, 금액과 산정방식이 적정해야 합니다.

    미달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