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 휴일 규정은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2.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
3.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포괄임금제 약정이고 포괄임금에 월 고정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 범위내에서는 휴일그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