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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막히게유명한친구
기막히게유명한친구

모욕죄가 성립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하다 ㅇㅁ 뒤졌냐라는 말을 10초 간격으로 두 번 했습니다. 주어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고나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들이랑 하고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따로 글 같은거를 쓸 수 있는 게임이라 그 사람이 자기 사진 등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주어 안붙이고 진짜 ㅇㅁ 디졌냐 이런식으로 욕한것도 고소가 될까요? 죽은다음에 바로 쳤다고 그 사람을 욕한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전에는 저는 어떤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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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어를 붙이지 않았더라도 대화내용상 특정인을 향해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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