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등기 안넘어왔는데 대출 가능한가요?
중도금지급과 동시에 대출금, 근저당권을 해지말소신청 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은 일으키지 않기로 한다. 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정도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등기가 안넘어왔는데 대출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도금지급과 동시에 대출금, 근저당권을 해지말소신청 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은 일으키지 않기로 한다. 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정도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등기가 안넘어왔는데 대출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매매인이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을 위반하여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대부분 매도인들이 그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권리가 없을 때만 대출을 승인하므로, 근저당 말소조건 대출은 잔금 지급전까지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제 가능 등의 특약 문구를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에 따라서 근저당이 존재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은행 담당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시에 잔금일 전에 대출을신청하기 떄문에 주택매매계약서만을 가지고도 대출을 신청하셔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특약을 넣어 작성되었다면 대출심사에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 최소 한달전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의 근저당권 말소는 진행이 가능하나 잔금을 지급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도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잔금날 매도인의 소유권 말소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된다는 조건하에 잔금일자에 대출이 실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 여부는 담보권 설정과 등기 이전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은행 내방하여 상담하시면 빠른 정보 얻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등기가 넘어오지 않으면 주담보대출은 어렵습니다
은행에서는 사전 대출상담시 매매계약서를 근가로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넘어온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딘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현 근저당을 승계하여 주담보 대출관게를 상쇄하는 조건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