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나갈 예정 인데 통보를 조금 늦게 했어요.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계약입니다.
보증금 300/35 인 월세방인데요.
제가 법적 사항은 모르고 11/14에 12월까지만 살고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찾아보니 최소 2개월 전에는 통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저는 1년을 더 살아야 하는건가요?
지금 금전적으로나 직장이직 등을 생각하고 있어서, 걱정이 너무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고, 해당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에 현시점에 해지통보를 하시고, 3개월후 퇴거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때 중개보수나 기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보임으로 임차인은 그 기간중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3개월 전에라도 퇴거하려 하신다면 다음 들어올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인 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것이긴 합니다. 새로운세입자를 빨리 구해보시고 일단 계약종료일에 보증금반환이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되었지만 묵시적 계약은 살다가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11월14일날 통보했으니 2월14일 이후에는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로 한번 더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