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근무 시키는 사장님 너무뻔뻔해요

직장에서 직원들이 빠지면 다른사람도 아닌 꼭 저를 당연하다듯이 근무를 시키고 고맙다는 말도 없어요

이런곳은 다닐필요가 없는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대체 근로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직원 결근이 있는 경우 대체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 줄 수 있는지 의사를 문의한 후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 감정상으로 맞습니다.

    3. 그냥 당연하다는 듯 강제로 대체 근로를 시키는 것은 옳은 지휘가 아닙니다.

    4. 위와 같은 것이 불만이라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5. 그래도 요즘 취업이 어려우니 위 문제를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감정적으로 좀 기분이 나쁘다 +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보세요(시정이 되면 좋고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불만이면 그때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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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포괄적인 사전 합의도 가능합니다.

    대타근무 시에도 동의 의사를 확인함이 원칙이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부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과도한 대직 업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는 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과도한 업무 부여 및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참거나 갑자기 그만두기보다는, 업무 배분 기준에 대해 명확히 문제를 제기해 보시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곳이라면 증거를 수집하여 괴롭힘 신고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 대신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대타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불편하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 배려로 응해줬던 것이 데이터로 쌓이면서, 상대방(상사나 회사)은 이를 '호의'가 아니라 '당연한 기본값'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회로 자체가 마비된 것이죠.

    다만, 회사 자체는 급여, 복지, 커리어 면에서 나쁘지 않은데 직속 상사나 특정 관리자가 무능해서 일을 이따위로 배분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기보다 보직 변경, 부서 이동, 혹은 '철저한 거절 연습'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사표를 던지면 순간의 속은 시원하겠지만, 준비 없는 퇴사는 경제적 압박과 공백기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대표부터 조직 문화 자체가 사람을 쥐어짜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블랙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이곳에 나의 미래를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당연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사업주에게 근로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시고, 지시가 아닌 양해와 허락, 동의를 구해야하는 것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러하니 너무 당연하게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참고로 대타 근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타근무 시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0.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휴일, 휴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일텐데 사실 이것을 꼭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대타근무의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주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심이 좋습니다

    휴무일 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할증 수당이 더 붙으니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