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두 조직은 서로 같은듯 하는데 다르더라구요~ 노동조합과 노사 협의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스스로 만든 집단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단체라면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소 3 ~ 10인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는 파업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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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적용되는 법률, 조직 목적, 쟁의행위 가능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입니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가 되지 못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이며,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근로자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공동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복지,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하는 단체교섭은 임금 협상 등 상호 배타적 이해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