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상가 수입은 오빠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1주택자이고 물려받은 상가는 월 150만원소득이 발생 되고 있으며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 15여년 전에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된다고 해서 없앤 상태로 쭉 있었습니다..돌아가신 후로 제 명의로 됐는데 월세수입은 병이 있어서 수입이 전혀 없는 혼자 살고 있는 오빠 통장으로 본인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오빠도 1주택자 입니다..이제 법이 바뀌어서 사업자 등록 해야 된다고 하던데 사업자 등록 여부와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건보료도 따로 나오게 되나요?저희 부부 수입은 부부합산 7천만원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되고 소득신고는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신청하신 후 그동안 세금계산서 발행 못한 건에 대해서 발행하신 다음에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정산되어 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명의자가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금신고시즌에 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세가 오빠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하구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가지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다른 직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소득금액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측정되어 고지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