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신고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일경우

모욕죄 신고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일경우

어찌되나요?

합의를 보려는데 금액을 자꾸

올려서 큽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 합의 못하고 조사받고 처벌받을경우

어찌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따라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처벌 없이 종결되므로, 합의가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므로 무리한 금액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고(소년법 제4조 제1항),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소년부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중요한 점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6항).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처분 수준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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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만 14세 이상일 때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적절한 금액이라면 합의를 하고, 아니라면 별도로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다퉈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수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