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따라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처벌 없이 종결되므로, 합의가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므로 무리한 금액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고(소년법 제4조 제1항),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소년부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중요한 점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6항).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처분 수준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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