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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훌륭한청가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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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질문드려요

미장 양도소득세가 250만원 초과시 22프로가 붙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절세할수있는방법중 한가지가 손실종목이 있을시 12월말에 팔고 다시 1월에 사면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꼭 연말에팔고 연초에 살필요없이 당장 이번달에 팔고 다시구매하여 손해가 찍혀도 상관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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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 투자목적으로 재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마이너스인 주식을 팔면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재구매는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가액은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당해 과세기간 중에 해외상장주식을 매각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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