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인 원룸 건물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형제 2인이 각각 1/2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요,
2008년 6월에 10억 5000만원에 취득해서 17억으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15년 이상, 공동명의 등을 가정할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1,070만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됨으로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미중족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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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건물을 사용해왔다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양도인의 주택 현황 등에 따라 세액의 편차가 큽니다.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 단순 가정하면 약 1억 7만원의 양도소득세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