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됨으로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미중족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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