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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건강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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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라인으로 자신의 속을 사라는 미성년자가 돈 안준다고 협박을 함

미성년자가 속옷을 사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내 주더라구요.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 갔더니. 자신이 입은 팬티 사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이야기 하다. 성적인. 속옷 사이즈. 물어 보기는 햇는데 돈을. 안주니까 계속 경찰서 신고 한다고 하더라 구요. 무서워 죽겟습이다. 도와주새요. 제가.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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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입은 팬티 사진을 전송받았다면 아청법위반여지가 있다고할 것입니다. 이전 질문글에서는 단순히 연락만 받은 것이라고 기재하셨는데, 내용이 추가 되어 이에 따라 답변도 달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제안을 하였고 미성년자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고려하면 애초부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