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언제나건강한수선화
언제나건강한수선화

어떤 사람이.갑자기 자신의 팬티 사라고 라인옴미성년자

안녕하세요. 라인으로 어떤 미성년자가 저보고 갑자기 브라 팬티 사라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 당연히 첨에는 성인으로 생각이들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 속옷값을 빨리안주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며 협박으로 말을 하는 상황인데 제가 애초에 속옷 팔아라 한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사이버수사대랑 여청과에 가서 고소 때린다며 협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애초에 팔아 달라 한것이 아닌이상 저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억울해서 여쭤 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브라, 팬티를 사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수신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애초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히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을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부분이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고려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과 유사해 보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