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계정 사기당했는데 11년생인 것 같아요.. 처벌 가능할까요?
당근 계정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15만원 사기치고 그다음에 이사람 저사람 사기치고 다닌 것 같아요.. 피해자 한 분 연결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11년생이라는 정보를 들어서 혹시 그게 맞다면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저도 가해자로 처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다만 본인은 현재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년생이라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등 처분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으시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