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노련한기린93
노련한기린9321.01.23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중 근로단절은?

조기재취업수당 받을려고 실업급여 7개월 중 1달 수령후 타사업장에 재취업하여 8개월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겨울 한달간을 4대보험만 유지하고 임금없이 쉬다가 출근하랍니다 또다시 실업수당을 신청하든지 다른회사로 1개월 단기 취업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4대보험만 유지되면 근로단절이 아닌 경우로 인정되면 그대로 기존회사에 다니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근로단절에 대한 명확한 설명 도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려면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사직해야 합니다. 또는 노사가 합의하여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한 달간 휴직 상태이므로 위의 근로관계 단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으로 1년간 근무가 필요한데 이와 같이 휴직 상태인 기간도 1년간 근무 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