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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태양새274
제가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중인데
주 - 야 - 비 패턴입니다
여기서 야간은 18시간 근무인데, 총 9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몇시부터 몇시가 휴게시간인지는 적혀있지 않고, 총 9시간이 휴게시간이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안내받은 시간도 없고
저희 근로공간인 방재실에서 휴게시간에도 이석하지 말고 대기하여야합니다(이걸 지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미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거나 좁은 경우.
실질적 감단 업무 위반: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이석을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시키는 경우.
기재하신 내용 중 방재실 이석 금지 지시는 해당 9시간을 '휴게'가 아닌 '유급 근로시간'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하므로, 확보하신 지시 서류를 바탕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한 임금을 산정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방재실에서 이석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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