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도중 채용되어 한달전쯤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상태로 해외 출장을 갔고 (입사 한달 미만), 욕설 폭행을 하려 하고 그자리에서 나가라고 해서 짐싸서 나왔는데요, 대표가 데이터 백업 날림 및 장비 고장에 관련하여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데이터 백업 부실- 작성자 본인이 담당했던 데이터는 복구 된것 확인 및 추후 연락온것에 대해서도 설명함
장비 고장- 장비가 해체후 조립 하는 장빈데 해체 후 업무 미숙으로 조립하는 방법을 습득하지못함 (근데 회사 대표및 직원 아무도 할줄 몰랐구요.)
그리고 같이 근무하던 어떤분도 이런 근무 환경을 보고 퇴사했습니다. 소송 얘기가 들리니 당황스러워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부러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했거나 장비를 고장내고 나왔다면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경쓸 것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상태로 해외 출장을 갔고 (입사 한달 미만), 욕설 폭행을 하려 하고 그자리에서 나가라고 해서 짐싸서 나왔는데요, 대표가 데이터 백업 날림 및 장비 고장에 관련하여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건다고 하는지 알기 어렵지만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법원에서 인정 가능성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액수 등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