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절도로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물에서 나와서
킥보드를 보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위에 큐알코드 같은것도 있던거로 기억하지만
(이건 추측입니다)
생긴것도 화려하게 공용 킥보드 같이 생겼었습니다.
가끔 공용킥보드들이 방전되거나 비맞으면
브레이크가 풀려서 일반 그냥 수동식 킥보드 같이
발로 밀면 앞으로 나갑니다.
(물론 전기로 자동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공용 킥보드 인줄알고
일반 킥보드 같이 발로 밀면서 한 30m정도 갔습니다
근데 전동킥보드 주인분이 계신거였습니다.
저는 주인 있는줄 모르고 공용 킥보드인줄 알고
탔는데....처벌이나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분들이 한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용킥보드인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작동방식으로 작동을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처벌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인줄 모른채 공유킥보드를 이용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행동하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가 필요한지도 의문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죄가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 상황이 사건화가 되신 걸까요,
30m 정도면 어느 정도 멀리 갔고,
공용킥보드로 인식하였음을 피력하실 수도 있으나 위 이동거리나 실제로 그 킥보드가 공용킥보드의 외관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그러한 부분이 다투기 어렵다면 자백반성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