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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수상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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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인분이 15년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가

고용보험미가입 기간이 18개월정도 발생하고

다시 가입기간이 10개월정도 됩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기간이 9개월인가요

4개월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270일(9개월) 수급이 가능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240일, 만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15년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므로 9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공백기간이 18개월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어 10년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자는 240일//50세 이상자는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