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부동산임대업 추가로 낼 생각중인데 어떤 준비와 서류들을 제출해야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인데 또 하나 신규로 내고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들을 해야될지 어떤 서류들을 어디에다가 제출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임대 목적 부동산이 추가되면 업종을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택 수와 과세 유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인데 또 하나 신규로 내고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들을 해야될지 어떤 서류들을 어디에다가 제출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건축물 보유현황 또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등록 가능합니다. 이러한 업무 주관부서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규 부동산 취득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출처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임차인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과정은 처음 사업자를 냈을 때와 비슷하지만, '임대 주택별로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실 때 필요한 준비 사항과 서류,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전 필수 준비 사항
새로운 사업자를 내기 전에 '어떤 종류의 임대업'을 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면세 vs 과세: 주거용 주택 임대는 면세 사업자이고, 상가나 사무실 임대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일반 vs 소득: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자체(구청)에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와 세무서에만 등록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혜택과 의무(의무 임대 기간 등)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사업장 주소가 됩니다.
2. 준비 서류 목록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들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택스 이용 시 온라인 작성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이 임대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상가 임대업인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시: 공동사업자 명세서 및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제출 및 신청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추천): 국세청 '홈택스(Hometax)'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하신 후 준비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가 아닐 경우 처리가 하루 이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실 때 '기존 사업자와의 합산 과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임대 소득이 늘어나면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 주택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임대 주택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면 세무서 등록 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것이 순서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상가 도면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상가라면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며 주택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업종 코드는 상가(701201), 주택(701101 등) 중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홈텍스에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