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제퇴사 당했어요....
제 남편이 얼마전 특수청소를( 쓰레기집청소 밎 폐기물정리) 했는데요
공고에는 오전 8시30분 ~오후8시 퇴근이길래 면접을 갔는데
간혹 자정 12시가 넘을때까지 일하기도 한다길래
면접시 애기때문에 오후 10시까지는 들어가야한다니깐 그보다 늦게 끝나는 날이 많지는 않으니 상황맞게 퇴근시켜주기로 했기에
3월 4일시작으로
5일간= 수습기간 = 일당 10만원
그 이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 6일간 = 일당 13만원
총 11일간 일했는데
(거의 매일 오후 9시30분에 퇴근)
갑자기 밤에 사유도 없이 내일부터 함께 일할수 없다면서
나오지 말라는겁니다
계약서는 4월에 작성하자하면서 미작성한 상태고요 임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퇴신통보를 미리 말해준것도 아니고 급 강제퇴사 처리하니 너무 억울해서요 ㅜ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경우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