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퇴거시 월세 일할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월세 금액을 매달 7일날 선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7/30일날 계약자가 집을 이사가는 날인데요

이럴 경우 월세 금액/ 7월일수 31일기준 × 거주 기간이 맞나요?

그달이 30 Or 31일이든 상관없이 매달 정액제로

월세 수령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방식(월세 ÷ 31 × 30)은 충분히 일반적인 계산 방식 중 하나이고 문제 없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30일 기준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 월세이므로 달력상의 7월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 월세 기간인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31일을 기준으로 남은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7월 30일 퇴거시 세입자는 24일간 거주한 것이 되므로 임대인은 남은 7일치 (7/31~8/6)의 월세를 계산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매달 일수가 달라서 계산이 복잡하다면 부동산 관례에 따라서 한달을 30일로 고정한 뒤에 남은 6일치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와 상호 합의 정산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일할 계산에서 가장 정확한 계산방법은 = [(월세x12) / 365일 x 거주 일수] 입니다. 즉 1년을 총 월세를 기준으로 365일로 나누어 일별 월세를 구하고 거기에 거주한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실무상 편의에 따라 월기준으로 30 또는 31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고 아무런 말이 없다면 관계없으나, 보통은 하루차이에도 부담되는 금액이 있기 떄문에 논란이 있을수 있어 위 방법으로 일별 월세를 계산하시는게 다툼의 여지는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월세 금액을 매달 7일날 선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7/30일날 계약자가 집을 이사가는 날인데요

    이럴 경우 월세 금액/ 7월일수 31일기준 × 거주 기간이 맞나요?

    ===> 월세 나누기 31일 곱하기 거주기간입니다.

    그달이 30 Or 31일이든 상관없이 매달 정액제로

    월세 수령했습니다.

    ==> 민법상 1개월 기준은 30일입니다.

  • 그달의 일수로 나누기도 하나 정확하게는 월세 x 12 / 365 해서 1년 기준의 일별 요금을 구한뒤에 추가로 거주한 일수를 곱해서 일별 요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세의 일할 계산을 하는 방식은 월세 X 12개월 / 365 * 거주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달에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매달 7일 선불로 받는 구조라면 7/7 ~ 8/6 한 달치 중에서 7/30 퇴거 이후의 남은 기간만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게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