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 법정휴게시간이 궁금해여
4시간 단축근무를 사용중인데
4시간 근무했을경우 법정휴게시간이30분 주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7출근 11시퇴근이라하면
2시간일하고10분 휴식 나머지20분은 퇴근전에 10시40분까지 일하고 20분 휴식하고 11시에 퇴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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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시간 일하고 10분 휴식 나머지 20분은 퇴근전에 10시40분까지 일하고 20분 휴식하고 11시에 퇴근하도록 할 수 있고 아니면 근무 중간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시간인 11시에 맞춰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10시 40분 이후 20분 휴게시간 후 11시 퇴근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생존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