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외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주 30시간 업무를 하다 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르바이트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
2중으로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외에도 다른 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