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외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2022. 02. 09. 23:12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주 30시간 업무를 하다 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르바이트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

2중으로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외에도 다른 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미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

2중으로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 건강, 연금은 모두 이중 가입이 됩니다.

2022. 02.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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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기존의 근로 이외의 추가적인 근로를 하시려는 이른바 투잡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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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2.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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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2. 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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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 하는 곳에 겸직제한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공공근로 중에 다른 일을 부수적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한번 근로계약서나 내규를 확인하여보세요. 감사합니다.

          2022. 02. 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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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가 시 미취업자 또는 실업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면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참여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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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곳에서 일할 경우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많은 쪽만 가입이 됩니다.

              2. 공공근로가 월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만 지원하여 할 수 있는 근로이거나 특이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청해 근무가능한 것이라면,

              원칙상 다른 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 조건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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