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취업을해도되는지요?

2020. 11. 27. 10:20

사업자를 가지고있으면서 취업을해서 직장생활을할경우 문제되는게있는지요?

또 세금관련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관련 문제되는것들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의 시원한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4대보험은 근로자 신분에서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로 근무할 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로서 신분에서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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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소득이 있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2020. 11. 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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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명의상 등록만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취업하더라도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이나 4대보험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신고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0. 11.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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