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뒷담화 였는데 관리자한테

저를 겨냥해서

"쟤는 관리자가 볼때만 열심히하는척 한다. 못하면서 잘하는척 쇼하는거니까 속지마라."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니 하더라구요..

이거는 어제인데 오늘 아침 듣고 있는걸 알면서 저런 소리를 또 하더라구요.

멘탈이 나가버렸는데 직장내 괴롭힘의 여지가 있나요? 솔직히 더이상 이런 이야기 안 듣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괴롭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을 험담한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급 또는 관계(나이 등)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가 사안과 같은 뒷담화가 반복된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고 해당 행위는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므로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시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못하면서 쇼한다.', '속지마라'는 표현은 정상적인 업무지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듣는 상황에서 이틀 연속 반복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발언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기록하고 발언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우선 신고하고 처리가 미온적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개선사항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업무상 지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에게 “쟤는 쇼하는 것이니 속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업무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지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발언을 듣는 상황은 녹음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들끼리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 내 뒷담화도 그 내용과 심각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